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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숲 규정, 한국에서 마시는 커피값도 바꿀까?|커피 뉴스와 내 지갑 4

커피 뉴스와 내 지갑 · 04 · 뉴스 해설과 만화 EU의 숲 규정, 한국에서 마시는 커피값도 바꿀까? 커피의 출발지를 묻는 규정. 가격표까지 곧장 연결해도 될까? 커피 가격 이야기에 숲의 규정이 등장하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가 어느 땅에서 생산됐고 어떤 경로로 거래됐는지를 설명하는 정보도 공급망의 일부가 됩니다. 다만 그 변화가 있다는 것과 한국의 모든 커피 가격이 당장 오른다는 것은 같은 발표가 아닙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EUDR 공식 안내 는 커피를 포함한 대상 상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거나 EU에서 수출될 때 산림전용 등과 관련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규정을 설명합니다. 핵심은 대상 상품이 최근 산림전용된 토지 등에서 유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이 뉴스에서 먼저 나눠야 하는 것은 커피의 이름과 거래에서 맡는 역할입니다. 같은 커피를 다루더라도 EU 시장에 제품을 내는 사업자, 그 공급망과 거래하는 곳, 한국 내수 소비자는 처지가 같지 않습니다. 규정의 이름만 읽고 모두에게 같은 일이 생긴다고 받아들이면 실제로 필요한 질문이 흐려집니다. 유럽의 EUDR 소식을 읽으며 펭귄 유럽은 커피가 어디서 왔는지도 더 확인한대. 하양이 그럼 우리 원두도 서류를 내야 해? 선배 먼저 EU 시장에 출시되거나 EU에서 수출되는 대상 상품과 사업자의 규정이야. 펭귄 한국 카페 전부가 같은 절차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적용 날짜가 하나로 끝나지 않는 이유 2026년 11월 4일 확인한 공식 안내의 일반 일정은 대·중규모 사업자 2026년 12월 30일, 초소형·소규모 사업자 2027년 6월 30일입니다. 기존 EU 목재규정 적용 대상인 초소형·소규모 사업자에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공식 페이지는 2026/2102 위임규정으로 새로 포함된 품목에 대해서도 2027년 12월 30일이라는 일정을 따로 적고 있으며, 가용성 커피 등을 예로 듭니다. 커피라는 한 단어로 모든 형태의 상품과 사업자의 적용일을 같게 묶을 수 없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