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터리 창업 · 원두 판매 · 인허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 무엇이 다릅니까 원두를 직접 볶아 팔려면 두 업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흔히 즉판이라 부르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입니다. 둘 다 원두를 볶아 판매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 팔 수 있는지가 다르고, 그 차이가 매장의 사업 범위를 정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납품 가능 여부입니다. 즉판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영업이고, 식품제조가공업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고 유통할 수 있는 영업입니다. 나머지 차이는 대부분 이 한 가지에서 파생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어떤 영업입니까 제조한 곳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영업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즉판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합니다. 로스터리 카페가 매장에서 원두를 볶아 손님에게 봉투째 파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온라인과 택배 판매도 가능합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편이나 택배로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자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스토어처럼 영업자 본인이 판매자인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에게는 팔 수 없습니다. 즉판 영업자는 제조한 식품을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카페에 원두를 납품하거나, 제3의 유통판매자를 통해 파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시설 기준은 제조업보다 완화돼 있습니다.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을 분리하거나 구획하고 바닥과 내벽을 위생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공장 수준의 설비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영업 형태는 신고제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어떤 영업입니까 만든 원두를 유통하고 납품할 수 있는 영업입니다. 수입 절차를 마친 커피를 로스팅하고 가공해 유통하는 것은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합니다. 다른 카페에 원두를 공급하거나, 도매로 넘기거나,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하려면 이 업종이 필요합니다. 신고가 아니라 등록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