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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터리 인허가 10회] 영업 후 지켜야 할 의무 — 인허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로스터리 인허가, 처음부터 끝까지 · 10회 영업 후 지켜야 할 의무 — 인허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신고증을 받은 순간부터 매년 돌아오는 의무가 생깁니다. 교육, 건강진단, 검사, 보고, 기록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일 의무 주기 대상 식품위생교육 매년 3시간 영업자 (즉판·제조업·휴게음식점) 건강진단 매년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 자가품질검사 식품 유형별 주기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생산실적 보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조업 등록면허세 매년 정기분 신고·등록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 교육은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가 바뀌기 전에 이수증을 받아 두십시오. ■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3시간입니다. 건강진단 건강진단은 1년마다 다시 받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직원별로 검진 날짜를 기록해 만료 한 달 전에 알림을 받도록 해 두십시오. ■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40조 제3항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합니다. 자가품질검사 직접 만든 식품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스스로 검사해야 합니다. 검사 주기와 항목은 시행규칙 별표 12가 식품 유형별로 정합니다. 대부분의 영업자는 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하고, 결과 성적서를 보관합니다. ■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해야 하며, 이 검사를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

[로스터리 인허가 9회]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품목제조보고 — 팔기 전에 남은 세 가지

로스터리 인허가, 처음부터 끝까지 · 9회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품목제조보고 — 팔기 전에 남은 세 가지 영업신고증이 나왔다면 이제 세금과 판매 채널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식품 영업의 신고나 등록은 위생 절차이고, 사업자등록은 세금 절차입니다. 온라인으로 팔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따로 필요하고, 제조업이라면 제품마다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 진행 순서 1 ·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발급 ▼ 2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3 · 온라인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 ▼ 4 · 제조업은 제품마다 품목제조보고 ▼ 5 · 판매 시작   순서를 바꾸면 서류가 없어 멈춥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영업신고증 사본을 요구받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 단계의 결과물이 다음 단계의 서류가 되는 구조입니다. 1단계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스터리라면 생두를 사고 장비를 들이는 비용이 크므로, 개업 전에 등록해 매입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명의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태와 종목은 실제 영업에 맞게 적으십시오. 음료를 파는 휴게음식점과 원두를 볶아 파는 영업을 함께 한다면 두 가지를 모두 등록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한다면 전자상거래 소매 종목도 추가하십시오. 종목이 빠져 있으면 해당 매출을 신고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준비물 비고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 필요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사본 허가·신고 업종 공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자금출처 등 추가 서류 세무서 요청 시 ...

[로스터리 인허가 8회] 신고·등록 당일 절차 — 창구에서 신고증까지

로스터리 인허가, 처음부터 끝까지 · 8회 신고·등록 당일 절차 — 창구에서 신고증까지 신고와 등록은 같은 창구에서 시작하지만 끝나는 방식이 다릅니다. 즉판 신고는 요건을 갖춰 내면 신고증이 곧바로 나옵니다. 제조업 등록은 담당 공무원이 시설을 확인한 뒤에야 등록증이 나옵니다. 당일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어디에 냅니까 신고와 등록은 영업소가 있는 시·군·구에 냅니다. 보통 구청이나 시청의 위생 담당 부서, 또는 보건소 위생과가 맡습니다. 지자체마다 담당 부서 이름이 다르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부서와 준비물을 확인하십시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즉판 신고의 흐름 접수 신고서·첨부서류 ▶ 서류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 신고증 발급 지체 없이 ▶ 시설 확인 필요 시 15일 이내 ■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8항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0항 신고관청은 시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접객업은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증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고증은 먼저 나오지만 시설 확인은 그 뒤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에서 신고 내용과 실제 시설이 다르면 시정 요구나 처분을 받습니다. 신고서에 적은 면적과 배치를 실제와 똑같이 맞추십시오. 제조업 등록의 흐름 접수 등록신청서·첨부서류 ▶ 서류 검토 요건 확인 ▶ 현장 확인 시설 기준 점검 ▶ 등록증 발급 확인 후 발급 ■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제3항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을 확인한 후 영업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는 제조업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장 확인 날짜는 담당자와 협의해 정해집니다. 확인 당일에 시...

[로스터리 인허가 7회] 서류 준비 — 신고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것

로스터리 인허가, 처음부터 끝까지 · 7회 서류 준비 — 신고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것 서류는 시설을 다 갖춘 뒤에 내는 것입니다. 법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 신고서나 등록신청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접수가 되더라도 현장 확인에서 막힙니다. 서류는 공사가 끝나기 2~3주 전부터 모으기 시작하면 일정이 맞습니다. 직접 들고 가는 서류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강진단결과서 같은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교육이수증과 업종별 서류, 그리고 공사와 계약에 관한 자료입니다. 준비 순서 — 오래 걸리는 것부터 1 · 식품위생교육 이수 (신규 교육은 집합교육) ▼ 2 ·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까지 수일 소요) ▼ 3 · 시설 공사 완료와 배치도 작성 ▼ 4 · 제조방법설명서 작성 (즉판) 또는 제조 식품 종류 정리 (제조업) ▼ 5 ·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성적서 발급 ▼ 6 · 신고서 또는 등록신청서 작성   교육은 신고보다 먼저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은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미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규 영업자가 미리 받는 교육은 온라인이 아니라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므로, 교육 일정을 먼저 잡고 나머지 일정을 거기에 맞추십시오. ■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41조 (식품위생교육) 제2항은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교육시간) 제2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의 교육시간은 식품제조·가공업 8시간,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 6시간입니다. 업종별 교육 시간 업종 신규 교육 영업 중 매년 식품제조가공업 8시간 3시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6시...

[로스터리 인허가 6회] 배기와 대기배출시설 — 연기가 인허가를 막지 않게

로스터리 인허가, 처음부터 끝까지 · 6회 배기와 대기배출시설 — 연기가 인허가를 막지 않게 로스터기는 연기와 냄새를 만드는 설비입니다. 식품위생법만 보고 준비하면 여기서 막힙니다. 배기는 건물과 이웃의 문제이자, 설비 규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회에서는 배기 설비를 구성하는 방법과,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를 다룹니다. 용량 기준은 설비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이 글에서 수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절차를 따라 관할 부서의 판단을 받으십시오. 배기 설비의 기본 구성 로스터기 드럼 배기 ▶ 사이클론 채프 분리 ▶ 연기 저감 설비 애프터버너 등 ▶ 배기 덕트 외벽·옥상 ▶ 대기 배출 사이클론은 채프를 거르는 장치입니다. 로스팅 중 원두 껍질이 떨어져 나온 채프가 배기관으로 빨려 나갑니다. 사이클론이 이를 걸러내지 못하면 덕트에 쌓여 화재 위험이 커집니다. 연기 저감 설비는 규모와 입지에 따라 필요합니다. 애프터버너는 연기를 고온으로 태워 줄이는 장치이고, 필터형 집진 장치도 있습니다. 주거지 가까이 있거나 생산량이 많다면 민원을 막기 위해 설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덕트는 짧고 곧게, 청소할 수 있게 설치하십시오. 꺾이는 곳이 많으면 배기 효율이 떨어지고 채프가 쌓입니다. 청소구를 두어 정기적으로 내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기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 중 법이 정한 것이 대기배출시설입니다.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면 설치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여부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분류로 판단합니다. ■ 근거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정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을 설치...

[로스터리 인허가 5회] 시설 기준 맞추기 — 도면으로 따라 하십시오

로스터리 인허가, 처음부터 끝까지 · 5회 시설 기준 맞추기 — 도면으로 따라 하십시오 시설 기준은 공사 전에 알아야 돈이 두 번 들지 않습니다. 인테리어를 마친 뒤 현장 확인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다시 뜯어야 합니다. 이번 회에서는 법이 요구하는 시설을 항목별로 짚고, 실제 배치 예시를 도면으로 보여 드립니다. ■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작업장, 창고, 급수시설, 화장실 등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간 구성의 원칙 작업 공간은 흐름에 따라 나누고 구획해야 합니다. 원료를 다루는 곳, 제조·가공하는 곳, 포장하는 곳이 각각 분리되거나 구획돼야 합니다. 벽으로 완전히 막지 않더라도 선이나 칸막이로 구역이 구분돼야 합니다. 원료 보관 생두 입고 ▶ 제조·가공실 로스팅·냉각 ▶ 포장실 계량·밀봉 ▶ 제품 보관 출고 대기 ▶ 판매 소비자 생두에서 판매까지 한 방향으로 흘러야 합니다. 완성된 원두가 다시 생두 쪽으로 돌아가는 동선은 교차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도면을 그릴 때 화살표가 되돌아가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즉판 매장 배치 예시 생두 보관 로스팅 구역 (제조·가공실) 냉각·포장 화장실 (공동화장실 가능) 세척 싱크 진열·판매대 로스터리 카페의 즉판 공간 배치 예시 — 휴게음식점 공간은 별도 구역 항목별 시설 기준 항목 기준 실무 포인트 작업장 구획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을 분리 또는 구획 칸막이나 바닥 선으로 구역을 구분 바닥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 배수가 잘 되도록 물청소 가능한 마감재와 배수구 내벽 바닥에서 1.5미터까지 밝은색 내수성 마감 또는 세균방지 페인트 물을 쓰지 않는 작업실은 예외 내부 구조물 내구성·내부식성, 세척·소독이 쉬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