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터리 인허가, 처음부터 끝까지 · 10회 영업 후 지켜야 할 의무 — 인허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신고증을 받은 순간부터 매년 돌아오는 의무가 생깁니다. 교육, 건강진단, 검사, 보고, 기록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일 의무 주기 대상 식품위생교육 매년 3시간 영업자 (즉판·제조업·휴게음식점) 건강진단 매년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 자가품질검사 식품 유형별 주기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생산실적 보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조업 등록면허세 매년 정기분 신고·등록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 교육은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가 바뀌기 전에 이수증을 받아 두십시오. ■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3시간입니다. 건강진단 건강진단은 1년마다 다시 받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직원별로 검진 날짜를 기록해 만료 한 달 전에 알림을 받도록 해 두십시오. ■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40조 제3항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합니다. 자가품질검사 직접 만든 식품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스스로 검사해야 합니다. 검사 주기와 항목은 시행규칙 별표 12가 식품 유형별로 정합니다. 대부분의 영업자는 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하고, 결과 성적서를 보관합니다. ■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해야 하며, 이 검사를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