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터리 인허가, 처음부터 끝까지 · 10회 영업 후 지켜야 할 의무 — 인허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
신고증을 받은 순간부터 매년 돌아오는 의무가 생깁니다.
교육, 건강진단, 검사, 보고, 기록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돌아오는 일 |
| 의무 | 주기 | 대상 |
| 식품위생교육 | 매년 3시간 | 영업자 (즉판·제조업·휴게음식점) |
| 건강진단 | 매년 |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 |
| 자가품질검사 | 식품 유형별 주기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
| 생산실적 보고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제조업 |
| 등록면허세 | 매년 정기분 | 신고·등록 영업자 |
| 식품위생교육 |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 교육은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가 바뀌기 전에 이수증을 받아 두십시오.
| ■ 근거 법령 |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3시간입니다. |
| 건강진단 |
건강진단은 1년마다 다시 받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직원별로 검진 날짜를 기록해 만료 한 달 전에 알림을 받도록 해 두십시오.
| ■ 근거 법령 |
| 식품위생법 제40조 제3항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합니다. |
| 자가품질검사 |
직접 만든 식품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스스로 검사해야 합니다.
검사 주기와 항목은 시행규칙 별표 12가 식품 유형별로 정합니다. 대부분의 영업자는 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하고, 결과 성적서를 보관합니다.
| ■ 근거 법령 |
| 식품위생법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해야 하며, 이 검사를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볶은커피의 검사 주기는 등록관청이나 검사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
별표 12는 업종과 식품 유형에 따라 주기를 다르게 정하고 있고, 개정도 잦습니다. 첫 검사 전에 원두의 검사 주기와 항목을 확인해 연간 일정표에 넣으십시오.
| 생산실적 보고 (제조업) |
제조업은 한 해 동안 생산한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품목별 생산량과 판매량이 필요하므로, 생산일지를 매일 쓰고 있어야 2월에 급하게 숫자를 맞추는 일이 없습니다.
| ■ 근거 법령 |
| 식품위생법 제42조 제2항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을 생산한 실적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6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생산실적 보고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야 하며, 등록관청을 거쳐 보고합니다. |
| 남겨야 할 기록 |
| 기록 | 보관 기간 | 근거 |
| 생산·작업 기록, 원료 입출고 기록 | 최종 기재일부터 3년 | 제조업 준수사항 (별표 17) |
| 제품 거래 기록 | 최종 기재일부터 2년 | 제조업 준수사항 (별표 17) |
| 자가품질검사 기록 | 2년 | 시행규칙 제31조 |
| 소비자 이물 신고 기록 | 2년 | 제조업 준수사항 (별표 17) |
기록은 점검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로스팅 일지에 날짜, 생두 로트, 투입량, 배출량, 담당자를 적으면 생산 기록과 원료 기록을 한 번에 남길 수 있습니다. 로스팅 프로파일 기록과 같은 양식으로 묶어 두면 일이 늘지 않습니다.
| 즉판이 특히 지켜야 할 것 |
| 유통 목적 판매 금지 준수사항 다른 판매자나 카페에 넘기는 순간 위반입니다. 1회에서 정한 판매 대상을 영업 중에도 지키십시오. |
| 영업장 밖 판매 금지 준수사항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를 빼면 신고한 영업장 밖에서 팔 수 없습니다. 팝업 판매는 해당 지역 관청에 먼저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
| 소비기한 관리 공통 소비기한이 지난 원두는 판매하거나 진열할 수 없습니다. 폐기용이라는 표시를 해 따로 두십시오. |
| 바뀌면 알려야 합니다 |
상호, 대표자, 면적, 소재지가 바뀌면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판은 신고사항 변경을, 제조업은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합니다. 제조업은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 근거 법령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신고사항의 변경) 영업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합니다.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등록사항의 변경)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영업자 성명, 상호, 영업장 면적을 변경한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문을 닫을 때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폐업할 때는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첨부해 폐업신고를 합니다.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관할 관청이 신고나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지만, 위생 쪽 폐업신고를 직접 마무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 ■ 근거 법령 |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영업신고 또는 영업등록을 한 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할 관청은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폐업신고)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신고서에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
| 연간 달력으로 관리하십시오 |
| 시기 | 할 일 |
| 1월 | 정기 식품위생교육 일정 예약, 등록면허세 정기분 확인 |
| 2월 | 전년도 생산실적 보고 (제조업, 2월 말일까지) |
| 분기마다 | 자가품질검사 일정 확인과 성적서 보관 |
| 직원별 검진일 | 건강진단 갱신 |
| 연중 수시 | 변경 사항 발생 시 7일 이내 처리 |
| 점검표 |
| ☐ 정기 식품위생교육 이수 |
| ☐ 전원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확인 |
| ☐ 자가품질검사 주기 확인 |
| ☐ 생산일지와 원료 입출고 기록 작성 |
| ☐ 거래 기록 보관 |
| ☐ 소비기한 지난 제품 분리 보관 |
| ☐ 생산실적 보고 일정 등록 (제조업) |
| 오늘 할 일 |
| 1 | 표를 옮겨 올해 달력에 의무 일정을 모두 적으십시오. |
| 2 | 직원별 건강진단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하십시오. |
| 3 | 로스팅 일지 양식에 생두 로트와 투입량 칸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 4 | 자가품질검사 기관을 정하고 첫 검사 일정을 잡으십시오. |
| 이 글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 퍼스트펭귄커피컴퍼니 김포 원두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월 생산 10톤·5톤 규모 공장과 로스터리 카페의 창업 컨설팅을 맡아 왔습니다. 업종 선택과 공간 계획 상담 · 010-3444-1721 |
인허가는 영업을 시작하는 조건이고, 의무를 지키는 일은 영업을 이어 가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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