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터리 인허가, 처음부터 끝까지 · 5회 시설 기준 맞추기 — 도면으로 따라 하십시오 |
시설 기준은 공사 전에 알아야 돈이 두 번 들지 않습니다.
인테리어를 마친 뒤 현장 확인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다시 뜯어야 합니다. 이번 회에서는 법이 요구하는 시설을 항목별로 짚고, 실제 배치 예시를 도면으로 보여 드립니다.
| ■ 근거 법령 |
|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작업장, 창고, 급수시설, 화장실 등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 공간 구성의 원칙 |
작업 공간은 흐름에 따라 나누고 구획해야 합니다.
원료를 다루는 곳, 제조·가공하는 곳, 포장하는 곳이 각각 분리되거나 구획돼야 합니다. 벽으로 완전히 막지 않더라도 선이나 칸막이로 구역이 구분돼야 합니다.
| 원료 보관 생두 입고 | ▶ | 제조·가공실 로스팅·냉각 | ▶ | 포장실 계량·밀봉 | ▶ | 제품 보관 출고 대기 | ▶ | 판매 소비자 |
생두에서 판매까지 한 방향으로 흘러야 합니다.
완성된 원두가 다시 생두 쪽으로 돌아가는 동선은 교차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도면을 그릴 때 화살표가 되돌아가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 즉판 매장 배치 예시 |
| 생두 보관 | 로스팅 구역 (제조·가공실) | 냉각·포장 |
| 화장실 (공동화장실 가능) | 세척 싱크 | 진열·판매대 |
로스터리 카페의 즉판 공간 배치 예시 — 휴게음식점 공간은 별도 구역
| 항목별 시설 기준 |
| 항목 | 기준 | 실무 포인트 |
| 작업장 구획 |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을 분리 또는 구획 | 칸막이나 바닥 선으로 구역을 구분 |
| 바닥 |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 배수가 잘 되도록 | 물청소 가능한 마감재와 배수구 |
| 내벽 | 바닥에서 1.5미터까지 밝은색 내수성 마감 또는 세균방지 페인트 | 물을 쓰지 않는 작업실은 예외 |
| 내부 구조물 | 내구성·내부식성, 세척·소독이 쉬울 것 | 스테인리스 작업대 권장 |
| 급수 | 수돗물 또는 먹는물 기준에 맞는 물 |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 |
| 화장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 건물 공동화장실이나 인근 화장실 이용 가능 시 예외 |
| 진열·판매 |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진열 시설 | 즉판 필수 |
내벽 기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작업실은 1.5미터 내수성 마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로스팅실은 보통 물을 쓰지 않지만, 세척 싱크가 같은 공간에 있다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 식품제조가공업이 추가로 요구하는 것 |
제조업은 즉판보다 공장에 가까운 기준을 요구합니다.
원료와 제품을 따로 보관하는 창고, 종업원 탈의실, 검사 설비가 추가됩니다. 검사 설비는 자가품질검사를 외부 검사기관에 위탁하면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료 창고 | 원료처리실 | 제조·가공실 로스터기 | 포장실 |
| 탈의실 | 제품 창고 | 화장실 | 출고 |
식품제조가공업 작업장 배치 예시 — 구역마다 분리 또는 구획
| 추가 항목 | 즉판 | 식품제조가공업 |
| 원료·제품 창고 | 필요 시 | 분리 설치 |
| 탈의실 | 해당 없음 | 설치 |
| 검사실 | 해당 없음 | 위탁 검사 시 생략 가능 |
| 작업장 분리 | 구획 | 분리 또는 구획을 더 엄격히 확인 |
| 공사 전에 준비할 도면 |
시설 배치도 한 장이 신고와 등록의 핵심 서류가 됩니다.
배치도에는 각 구역의 이름과 면적, 로스터기와 작업대 위치, 싱크와 배수구 위치, 출입구와 동선이 들어가야 합니다. 손으로 그려도 되지만 치수는 정확해야 합니다.
| 점검표 |
| ☐ 구역마다 이름과 면적을 적음 |
| ☐ 생두에서 판매까지 동선이 한 방향임 |
| ☐ 바닥 마감과 배수구 위치를 표시함 |
| ☐ 내벽 마감 높이를 확인함 |
| ☐ 급수와 세척 싱크 위치를 표시함 |
| ☐ 화장실 위치 또는 공동화장실 이용 여부를 적음 |
| ☐ 로스터기와 배기관 위치를 표시함 |
| 오늘 할 일 |
| 1 | 매장 실측을 하십시오. |
| 2 | 이번 회 배치 예시를 참고해 구역을 나누십시오. |
| 3 | 시설 배치도를 그리십시오. |
| 4 | 공사 전에 배치도를 들고 관할 위생과에 사전 검토를 받으십시오. |
| 이 글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 퍼스트펭귄커피컴퍼니 김포 원두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월 생산 10톤·5톤 규모 공장과 로스터리 카페의 창업 컨설팅을 맡아 왔습니다. 업종 선택과 공간 계획 상담 · 010-3444-1721 |
다음 회에는 로스터기 배기와 대기배출시설 신고 여부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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