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터리 인허가, 처음부터 끝까지 · 7회 서류 준비 — 신고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것 |
서류는 시설을 다 갖춘 뒤에 내는 것입니다.
법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 신고서나 등록신청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접수가 되더라도 현장 확인에서 막힙니다. 서류는 공사가 끝나기 2~3주 전부터 모으기 시작하면 일정이 맞습니다.
직접 들고 가는 서류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강진단결과서 같은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교육이수증과 업종별 서류, 그리고 공사와 계약에 관한 자료입니다.
| 준비 순서 — 오래 걸리는 것부터 |
| 1 · 식품위생교육 이수 (신규 교육은 집합교육) |
▼
| 2 ·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까지 수일 소요) |
▼
| 3 · 시설 공사 완료와 배치도 작성 |
▼
| 4 · 제조방법설명서 작성 (즉판) 또는 제조 식품 종류 정리 (제조업) |
▼
| 5 ·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성적서 발급 |
▼
| 6 · 신고서 또는 등록신청서 작성 |
교육은 신고보다 먼저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은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미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규 영업자가 미리 받는 교육은 온라인이 아니라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므로, 교육 일정을 먼저 잡고 나머지 일정을 거기에 맞추십시오.
| ■ 근거 법령 |
| 식품위생법 제41조 (식품위생교육) 제2항은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교육시간) 제2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의 교육시간은 식품제조·가공업 8시간,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 6시간입니다. |
| 업종별 교육 시간 |
| 업종 | 신규 교육 | 영업 중 매년 |
| 식품제조가공업 | 8시간 | 3시간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6시간 | 3시간 |
| 휴게음식점 | 6시간 | 3시간 |
제조업과 즉판은 같은 묶음으로 봅니다.
시행규칙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한 묶음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중 한 업종의 신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같은 묶음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하려는 경우 신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해의 정기 교육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휴게음식점은 다른 묶음입니다.
로스터리 카페처럼 휴게음식점과 즉판을 함께 신고한다면 두 업종의 교육이 각각 필요한지 교육기관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교육을 한 번 더 받는 것보다 신고 당일 반려되는 것이 더 큰 손해입니다.
| 건강진단결과서 |
원두를 볶고 담는 사람은 모두 건강진단 대상입니다.
식품을 제조·가공·저장·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완전히 포장된 제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기만 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 근거 법령 |
| 식품위생법 제40조 (건강진단)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으면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건강진단 대상자)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이 대상입니다.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
결과서는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합니다.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립니다.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면 직원의 건강진단 일정도 함께 잡으십시오.
| 업종별 서류 한눈에 보기 |
| 서류 | 즉판 신고 | 제조업 등록 |
| 영업신고서 / 영업등록신청서 | 제출 | 제출 |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 제출 | 제출 |
| 제조방법설명서 | 제출 (식품 유형 포함) | 품목제조보고 때 제출 |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 설명서에 포함 | 제출 |
| 수질검사성적서 | 지하수 사용 시 | 지하수 사용 시 |
|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 | 공무원 확인 | 공무원 확인 |
| 건강진단결과서 | 공무원 확인 (동의 시) | 공무원 확인 (동의 시) |
| ■ 근거 법령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영업의 신고 등) 제1항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에 교육이수증,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만 해당),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건강진단결과서 등을 신고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영업의 등록 등) 제1항은 영업등록신청서에 교육이수증,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성적서,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건강진단결과서를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
| 제조방법설명서 쓰는 법 |
제조방법설명서는 원료에서 제품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적는 문서입니다.
정해진 양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원료를 받는 것부터 포장해 보관하는 것까지 실제 작업 순서를 빠짐없이 적으십시오.
| 생두 입고 검수·보관 | ▶ | 선별 이물 제거 | ▶ | 로스팅 가열 | ▶ | 냉각 급속 냉각 | ▶ | 포장 계량·밀봉 | ▶ | 보관·판매 실온 |
| 식품 유형 볶은커피 원두를 볶아 파는 경우 식품공전의 커피 유형 중 볶은커피로 적습니다. 분쇄해서 파는 경우도 볶은커피에 해당합니다. |
| 원재료 생두 100% 블렌드라면 산지별 생두를 적습니다. 첨가물이나 향을 넣지 않는다면 그 사실도 분명히 적으십시오. |
| 공정 단계별 설명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한 줄씩 덧붙이면 현장 확인 때 설명이 쉬워집니다. |
| 도면과 계약 자료도 함께 챙기십시오 |
법정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거의 반드시 묻는 자료가 있습니다.
시설 배치도, 임대차계약서 사본, 로스터기 사양서는 담당자가 시설과 면적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자료입니다. 5회와 6회에서 만든 배치도와 사양서를 그대로 출력해 서류철에 넣으십시오.
| 점검표 |
|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출력 |
| ☐ 영업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
| ☐ 종업원 건강진단 일정 확인 |
| ☐ 시설 배치도 출력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준비 |
| ☐ 로스터기 사양서 출력 |
| ☐ 제조방법설명서 작성 |
| ☐ 지하수 사용 여부 확인 |
| 오늘 할 일 |
| 1 | 업종에 맞는 식품위생교육 일정을 예약하십시오. |
| 2 |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으십시오. |
| 3 | 공정 순서대로 제조방법설명서 초안을 쓰십시오. |
| 4 | 서류철 하나를 만들어 점검표 순서대로 서류를 넣으십시오. |
| 이 글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 퍼스트펭귄커피컴퍼니 김포 원두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월 생산 10톤·5톤 규모 공장과 로스터리 카페의 창업 컨설팅을 맡아 왔습니다. 업종 선택과 공간 계획 상담 · 010-3444-1721 |
다음 회에는 서류를 들고 구청에 가는 날의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