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터리 인허가, 처음부터 끝까지 · 9회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품목제조보고 — 팔기 전에 남은 세 가지 |
영업신고증이 나왔다면 이제 세금과 판매 채널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식품 영업의 신고나 등록은 위생 절차이고, 사업자등록은 세금 절차입니다. 온라인으로 팔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따로 필요하고, 제조업이라면 제품마다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
| 진행 순서 |
| 1 ·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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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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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온라인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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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제조업은 제품마다 품목제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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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판매 시작 |
순서를 바꾸면 서류가 없어 멈춥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영업신고증 사본을 요구받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 단계의 결과물이 다음 단계의 서류가 되는 구조입니다.
| 1단계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스터리라면 생두를 사고 장비를 들이는 비용이 크므로, 개업 전에 등록해 매입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명의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 근거 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업태와 종목은 실제 영업에 맞게 적으십시오.
음료를 파는 휴게음식점과 원두를 볶아 파는 영업을 함께 한다면 두 가지를 모두 등록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한다면 전자상거래 소매 종목도 추가하십시오. 종목이 빠져 있으면 해당 매출을 신고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 준비물 | 비고 |
| 신분증 | 대리인은 위임장 필요 |
|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사본 | 허가·신고 업종 공통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 자금출처 등 추가 서류 | 세무서 요청 시 |
| 2단계 · 통신판매업 신고 |
스마트스토어나 자사몰로 원두를 판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시·군·구에 하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끝나면 신고번호가 나오고, 이 번호를 판매 페이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 ■ 근거 법령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가 면제됩니다. |
면제 기준에 해당해도 판매 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개업 첫해에는 직전연도 실적이 없습니다. 원두 정기배송처럼 거래가 꾸준히 생길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필수 서류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했다는 확인증입니다. 오픈마켓에 입점한다면 해당 플랫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 선행 조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판매 페이지 표시 신고 후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판매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
| 3단계 · 품목제조보고 (제조업) |
품목제조보고는 제품 하나하나를 행정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제품을 생산하기 전이나 생산을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전자민원으로 제출합니다.
| ■ 근거 법령 |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식품의 제조업·가공업을 한 자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품목제조의 보고 등) 품목제조보고서에 제조방법설명서,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등을 첨부해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제품명, 원재료 또는 배합비율, 소비기한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보고서를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블렌드는 배합비율이 곧 제품입니다.
배합비율이 다른 블렌드는 서로 다른 품목으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보고한 블렌드의 비율을 바꾸면 변경보고 대상이 되므로, 계절마다 비율을 조정하는 블렌드는 보고 방식을 등록관청과 미리 협의하십시오.
소비기한은 근거를 갖고 정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에는 소비기한 설정사유서가 들어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험하거나 참고 자료를 근거로 기한을 정하고, 그 이유를 문서로 남기십시오.
즉판은 품목제조보고 대신 신고 때 낸 설명서가 기준이 됩니다.
시행규칙 제45조는 품목제조보고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제조업의 의무로 운영됩니다. 즉판은 신고할 때 낸 식품 유형과 제조방법설명서가 기준이 되므로, 판매하는 제품이 달라지면 신고관청에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 포장지 표시 |
포장한 원두를 판다면 표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표시 기준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정합니다. 제조업 제품은 아래 항목을 기본으로 표시합니다.
| 표시 항목 | 원두 예시 |
| 제품명 | 퍼스트펭귄 블랙 블렌드 |
| 식품유형 | 볶은커피 |
| 품목보고번호 | 품목제조보고 후 부여된 번호 |
| 영업소 명칭·소재지 | 제조 공장의 상호와 주소 |
| 소비기한 | 설정사유서에 근거한 날짜 |
| 내용량 | 200g |
| 원재료명 | 생두의 산지명과 비율 |
| 포장재질·보관방법 | 실제 포장재와 보관 조건 |
| ■ 근거 법령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표시의 기준) 식품등에는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운반해서는 안 됩니다. |
즉판 제품의 표시 범위는 고시에서 따로 정합니다.
즉판이 포장해 판매하는 제품에도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적용되는 항목은 제조업과 다를 수 있으므로 포장지를 인쇄하기 전에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 점검표 |
| ☐ 사업자등록증 발급 |
| ☐ 업태·종목에 제조와 판매 모두 포함 |
|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발급 |
| ☐ 판매 페이지에 사업자 정보 표시 |
| ☐ 제품별 품목제조보고 완료 (제조업) |
| ☐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보관 |
| ☐ 포장지 표시 항목 확인 |
| 오늘 할 일 |
| 1 | 영업신고증 사본을 들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십시오. |
| 2 | 판매 채널을 정하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받으십시오. |
| 3 | 제조업이라면 판매할 제품 목록과 배합비율을 확정해 품목제조보고를 준비하십시오. |
| 4 | 포장지 시안을 표시 항목과 하나씩 대조하십시오. |
| 이 글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 퍼스트펭귄커피컴퍼니 김포 원두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월 생산 10톤·5톤 규모 공장과 로스터리 카페의 창업 컨설팅을 맡아 왔습니다. 업종 선택과 공간 계획 상담 · 010-3444-1721 |
다음 회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 매년 지켜야 할 의무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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